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음성군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교육감의 선결처분권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등으로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나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사항을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이 선결처분권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9). 교육감이 선결처분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