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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조사의 내재적 한계
의회의 국정감·조사권 발동에 있어서의 전제가 되는 한계로서 감·조사 대상에 따른 한계인 사법권 및 행정권과의 한계와 감·조사 목적에 따른 한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일단 감·조사권이 발동되어 조사가 개시된 후 그 진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제약조건이라 할 수 있는 감·조사절차상의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