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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1988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이 부활됨에 따라 헌법 제61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7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다. 1988.7.22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이를 본회의에 제안하여 동년 7일23일 본회의 의결을 거 쳐 1988.8.5 법률 제4011호로 공포되었다. 감사 또는 조사의 주체, 대상, 활동기간, 한계, 방법, 장소, 절차, 보고 및 처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