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음성군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규칙발언
의안이나 동의(動議), 수정안, 토론 기타 발언등과 관련한 의사진행이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의 일종이다. 이러한 발언은 회의운영의 실제에서 생긴 것이므로 다른 발언통지에 우선하여 즉시 허가해야 한다(국회법§99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