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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기한
민법상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삭감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한다. 도래가 확실한 점이 조건과 다르다. 채무의 이행과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에 관한 것이 시기, 효력의 소멸에 관한 것이 종기이다. 도래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으냐 어떠냐에 따라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으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