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음성군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모해청원의 금지
모든 국민은 헌법상 청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청원법§10). 만약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12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