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음성군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무기명증권
증권상에 소유권을 갖는 특정한 권리자를 표시하지 않고 그 증권의 소지인을 권리자로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소지인출급식증권이라고도 한다. 무기명사채, 무기명식수표, 상품권, 승차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