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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답변
일단 답변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뜻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미진 또는 불확실하거나 이해가 곤란한 사항 등이 있어서 의원이 보충질의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