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음성군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부당
법의 이념에 비추어서 적당하지 않은 것을 일컫는다. 법에 반위하는 것 즉, 위법에 대한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행정처분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와 같이 법규위반까지는 안되지만 제도의 목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