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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직통관제
컨테이너화물이 하역된 후 부두 밖의 컨테이너장치장 등으로 재운송되지 않고 부두에서 직접통관하거나 하주가 희망하는 목적지로 직접 보세운송하여 컨테이너화물이 신속히 유통되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