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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상 설치된 기관이다. 부총리는 2인을 두며, 국무위원으로 보하며 국무총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