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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위원회조례§10). 상임위원장 1인을 두며,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와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상임위원과 같이 2년이다.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중에는 본회의 동의로,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임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어 위원장사고시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