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음성군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선거기탁금제도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에 의하면 선거후보자를 등록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1인마다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