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
청소년의회
Eumseong-gun council
글로벌 링크
음성군의회
의원홈페이지
김영호 의장
박흥식 부의장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청소년의회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음성군청
글자크기
화면크기를 한단계 크게
가
화면크기를 한단계 작게
전체메뉴 닫기
음성군
청소년의회
Eumseong-gun council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모의의회
견학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메인메뉴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모의의회
견학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전체메뉴
검색 열기
통합검색
검색
음성군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음성군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소개
숙제도우미
모의의회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세입세출검사의견서
세입세출검사의견서
지방자치단체는 회계년도마다 지방재정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며 검사범위는①세입·세출결산 ②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③채권·채무의 결산 ④재산및 기금의 결산 ⑤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행해진다.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