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음성군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의장의 제의
의안 등을 국회에 내는 것을 헌법과 국회법에서는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등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다 같은 의미이지만 특히 의장이 낼 때를 제의라고 하여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장제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로는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때에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의장이 제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국회법§112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 밖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휴회, 의사일정변경, 회의의 비공개 등과 같이 회의진행과 관련된 안건은 의장이 제의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