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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의
동의(勳議)는 성질(내용)에 따라 주동의와 종속동의로 구분된다. 주동의는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제의되는 동의를 말하며, 사건조사에 관한 동의, 긴급질문에 관한 동의, 의례에 관한 동의, 번안동의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