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음성군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중앙관서
헌법,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예산회계법§14), 중앙행정기 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제외한 중앙관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부·처·청 및 국(외국)으로 한다(정부조직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