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음성군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출납공무원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현금 또는 물품을 현실적으로 수납하고 지급 또는 물품을 현실적으로 수납하고 지급 또는 지출하며 보관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즉 회계직공무원중 출납계통(집행계통)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예산회계법∮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