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
청소년의회
Eumseong-gun council
글로벌 링크
음성군의회
의원홈페이지
김영호 의장
박흥식 부의장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청소년의회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음성군청
글자크기
화면크기를 한단계 크게
가
화면크기를 한단계 작게
전체메뉴 닫기
음성군
청소년의회
Eumseong-gun council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모의의회
견학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메인메뉴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모의의회
견학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전체메뉴
검색 열기
통합검색
검색
음성군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음성군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소개
숙제도우미
모의의회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국세환급금
국영사업
국외여비
국유재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총괄청
국적선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국정감·조사의 내재적 한계
국정감·조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
처음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마지막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즉,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납한 금액이며, 그 본질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반환하여아 할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