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음성군의회 | 작성일 | 2021.07.02. | 조회수 | 872 |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첨부 |
다음글 |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