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조례 개정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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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작성일 | 2019.08.07. | 조회수 | 2824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이 없으신 군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음성읍내에 거주하면서 소이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음성군민으로 오고 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식사나 생리적 현상을 농지에서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농막 설치건때문에 관련부서에 문의 하였으나 건축법을 내세우면서 컨테이너외에는 않된다는 답변만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건축과는 다른지역은 관련 조례가 있을수 있으나 음성군은 아직 관련 내용이 없다 농지편람을 근거로 농지과에 문의 해도 관련시설물 설치는 건축과 담당으로 돌리면 어디에다 다시 문의 해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중앙정부 신문고에 문의 하니 관련 제한사항이 없다고는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소관으로 넘기더군요 담당 공무원으로써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허용 여부가 갈리는듯 합니다 .
요즘 인터넷에서는 "농막" 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여러 의견과 관련 뉴스가 검색되고있습니다. 도내에서 여러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현실에 맞게 추진 하고 있는데 음성군도 농막에 대한 설치 와 그에 따르는 부수시설물의 설치를 관련 조례를 개정 하여 주실수는 없는지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래_ 내용은 2019년7월31일 충북일보에서 발간된 내용 입니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내,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규정한다.
아래_2019년2월26일 충북일보 일부 발췌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정화조 설치를 어떻게 판단할까. |
작성자 | 음성군의회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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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음성군의회 의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먼저 홈페이지의 개편 문제로 인하여 답변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말씀하신 내용을 관련부서에 전달하였고 다음과 같이 농막에 대한 관련 규정과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답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농 지 법] 1. 농막 설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 시설 기준에 적합할 것. *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20㎡이하의 농막에서 간이화장실(푸세식), 간단한 취사행위는 가능함.단, 농막의 연멱적 20㎡ 초과 시 농지전용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함. ※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의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건 축 법] 1.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2. 따라서 농막 설치 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득하여야 함. 단, 가설건축물축조는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