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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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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의견
작성자 유** 작성일 2019.08.07. 조회수 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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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이 없으신 군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음성읍내에 거주하면서 소이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음성군민으로 오고 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식사나 생리적 현상을 농지에서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농막 설치건때문에 관련부서에 문의 하였으나 건축법을 내세우면서 컨테이너외에는 않된다는 답변만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건축과는 다른지역은 관련 조례가 있을수 있으나 음성군은 아직 관련 내용이 없다


농지편람을 근거로 농지과에 문의 해도 관련시설물 설치는 건축과 담당으로 돌리면 어디에다 다시 문의 해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중앙정부 신문고에 문의 하니 관련 제한사항이 없다고는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소관으로 넘기더군요


담당 공무원으로써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허용 여부가 갈리는듯 합니다 .


 


요즘 인터넷에서는 "농막" 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여러 의견과 관련 뉴스가 검색되고있습니다.


도내에서 여러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현실에 맞게 추진 하고 있는데  음성군도 농막에 대한 설치 와 그에 따르는 부수시설물의 설치를  관련 조례를 개정 하여 주실수는 없는지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래_ 내용은 2019년7월31일 충북일보에서 발간된 내용 입니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내,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2년 11월 농막에 전기·수도·가스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도 완화했다.

주로 컨테이너 상자를 개조해 만든 농막은 점용 허가 없이 신고절차를 거치면 전·답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법에는 농막 개념이 없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컨테이너 임시창고로 판단해 신고를 수리하고 있다. 용도를 창고로 규정하다 보니 농막에서 취사는 물론 씻고, 휴식도 하지만 정화조 설치는 불가능하다.

청주시도 이같이 건축법만 따져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해 농막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그대로 인근 개울 등 구거로 배출되기도 한다.

반면 도내에선 충주시와 단양군, 증평군, 괴산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7곳은 이 같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허용한다.

건축법에는 농막 개념이 없지만, 농지법과 연계하면 농막이 임시숙소 기능을 가진 가설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어 정화조 설치를 허락한다.

시도 농막을 단순 창고 용도로만 규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조만간 청주시 건축 조례에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농막은 단순 임시창고가 아닌 휴식·취사 기능을 인정받아 공사용가설건축물처럼 정화조 설치가 가능해 진다.

시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농막을 조례상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는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정화조 설치도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아래_2019년2월26일 충북일보 일부 발췌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정화조 설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규제 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정화조 설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환경부 판단 사안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 공공수역으로 수질 오염물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부도 정화조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건축법만 고집하는 청주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청주시의 이 같은 단편적인 행정사고가 사실상 규제개혁 대상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남의 한 자치단체는 농막 정화조 설치 문제로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정화조 설치 신고를 했다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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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성군의회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 1. 음성군의회 의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먼저 홈페이지의 개편 문제로 인하여 답변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말씀하신 내용을 관련부서에 전달하였고 다음과 같이 농막에 대한 관련 규정과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답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농 지 법]
1. 농막 설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 시설 기준에 적합할 것.
*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20㎡이하의 농막에서 간이화장실(푸세식), 간단한 취사행위는 가능함.단, 농막의 연멱적 20㎡ 초과 시 농지전용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함.
※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의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건 축 법]
1.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2. 따라서 농막 설치 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득하여야 함. 단, 가설건축물축조는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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