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이번 여야 대선 후보 두분의 낚시공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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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 | 작성일 | 2022.03.02. | 조회수 | 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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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야당의 두 대선후보가 낚시공약을 발표했고 지자체의 과도한 낚시제약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인식해 낚시금지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공략발표를 했습니다. 두 여,야 후보 모두 같은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낚시금지를 낚시인의 의견도 받아들이지않고 무분별하게 진행한 그 책임이 지자체에 있기에 지자체는 당장이라도 낚시금지 고지를 다시 검토하여 시민,군민,구민의 행복추구권과 여가증진에 적극행정으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여야후보가 모두 같은 뜻입니다. 여야가 모두 전국 하천 1201km구간 낚시금지갖 지나치다는데 동의하고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의회에 바랍니다. 지난날 등산,자전거에 적극적이었다면 이번엔 낚시입니다. 대통령 후보들도 낚시공약을 진행한 이유입니다. 낚시금지된 수변공원 이젠 물에서 쫓겨난 낚시인을 다시 불러들여야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행정과 함께 말입니다. 원남저수지 낚시금지를 풀어주세요. |
작성자 | 음성군의회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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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안녕하십니까? 음성군의회 의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말씀하신 건의내용을 관련부서에 전달하였고, 다음과 같이 답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군에서는 낚시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해충번식, 수질오염, 불법주차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9. 8. 12.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원남저수지는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의 3개 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며, 이 가운데 증평군 지역은 2000. 5. 4.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 관할 원남저수지의 경우 낚시금지구역 시행 이후 원남테마공원 방문객 등 일반 주민들의 환경 개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에 대한 설계용역도 본격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귀하께서 건의하신 낚시금지구역 지정 철회에 대한 검토는 불가한 실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건의사항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수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부서 담당자 ◦ 환경과장 하윤호(043-871-3790) ◦ 수계관리팀장 송광용(043-871-3851) ◦ 주무관 이선해(043-871-3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