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유기견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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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0.09.11. | 조회수 | 877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평소 존경하는 음성군의회 의원님께 민원드립니다. 평소 언론에서 대형 유기견 사고를 언론를 통하여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천 읍민 걷는길에는 새벽.낮.저녁.시간를 가리지 않고 대형견을 사고 보호 입마개.목줄등 보호장치 없이 견 주인과합께 다니며 운동하는 사람.특히 여성분들에 위약감을 주고 있습니다.견주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개는 순하다고 합니다.사고는 순식간에 이어짐니다.또한 가끔 운동하시는 여성분들께서 대형견으로 인하여 저히 업소로 피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려분.(대형견입마개.목줄.소형애견 변봉투등)운동길과 공원에서 자유 변행위등.단속 및 벌금,처벌법을 꼭 의회 조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 음성군의회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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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음성군의회 의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유기견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 말씀하신 건의내용을 관련부서에 전달하였고, 다음과 같이 답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 추가로, 반려동물 관련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하여 산책 시 에티켓(배변처리, 목줄착용, 입마개착용 등)을 반려인에게 환기할 수 있도록 산책로 내에 관련 현수막 게시 및 리플렛 배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부서: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