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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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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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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허용 시행령 공포됨. 조례개정 빨리좀 해주세요.
작성자 최** 작성일 2024.05.29. 조회수 670
첨부 202406131640343498150-7a168112d9b5c2ff44582561f754a24fcad6e5f0b3efb00718b6269466d5ab82da0160cf384a71cc 주민 건의사항 부서 답변.pdf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허용이 조례로 가능하게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어제(24.05.28) 공포되었습니다.  각종 규제로 농어촌에 휴게음식점 하나 차리기도 어려웠는데, 그나마 늦은감이 있지만, 다행입니다.
음성군의 발전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여 조례 개정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어제 공포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하시면 됩니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국토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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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성군의회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음성군의회 의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말씀하신 건의내용을 음성군의회 의원들에게 충실히 전달하였으며, 관련부서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음성군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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