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허용 시행령 공포됨. 조례개정 빨리좀 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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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4.05.29. | 조회수 | 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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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허용이 조례로 가능하게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어제(24.05.28) 공포되었습니다. 각종 규제로 농어촌에 휴게음식점 하나 차리기도 어려웠는데, 그나마 늦은감이 있지만, 다행입니다. 음성군의 발전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여 조례 개정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어제 공포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하시면 됩니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국토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입니다. |
작성자 | 음성군의회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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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안녕하십니까? 음성군의회 의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말씀하신 건의내용을 음성군의회 의원들에게 충실히 전달하였으며, 관련부서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음성군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