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분됨
궁굼 합니다.
작성자 궁** 작성일 2006.07.20. 조회수 1053
첨부 201907300911422967-36a9e7f1c95b82ffb99743e0c5c4ce95d83c9a430aac59f84ef3cbfab6145068
예산추경 및 조례등 기타 사항 처리 의회 일정이 언제쯤 열릴 계획인가요^^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작성자 음성군의회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


평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정례회, 임시회가 있으며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1차)과 11월 28일(2차) 년2회가 열리며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승인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차 정례회는 선거관계로 9월 5일부터 10일간 열릴 계획입니다. 임시회는 월1회 정도로 집회하여 조례 제.개정안등 상정안건등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2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는 상임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추경예산의 일정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06년 8. 28 ~ 8. 31 임시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07년도 당초예산안은 ’06. 11. 28일부터 실시되는 제2차 정례회때 심사,승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례등 기타사항 처리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개최시마다 군수 및 의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의회 통과후 20일이 지나면 군수가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방청을 원하시는 경우엔 저의 음성군의회(872-6514)에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음성군의회 의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당부 드리고 하시는 일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수정하기
  • 삭제하기
  • 목록보기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