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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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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완의원 의회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반박성명과 이에 대한 한동완의원 재답변
작성자 한** 작성일 2016.03.22. 조회수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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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극산단은 1)자기자본금 72천만 원 업체와, 2)자기자본 5억 원인 업체에 음성군이 채권담보없이 총 공사금액의 95%이상인 420억 원을 보증해주고, 이들 업체가 개발후 미분양 용지가 발생할 경우, 매입해주는 조건으로 매입확약을 해주었음에도, 위의 자기자본 5억 원인 업체가 이러한 특혜적 금융조달조건을 상품화해서 사업권을 매각하고 이탈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음성군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감사원감사에서 민단사업자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불법.위법성을 지적하여 책임자 중징계 등의 감사결과를 음성군에 통보와 주의요구 하였고,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의 미보완등의 문제로 불법.위법성을 주장하는 음성군민 약200명이 주민감사를 거쳐서 주민소송 중에 있는 명백한 사실을 음성군 집행부가 애써서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음성군에 되묻고 싶습니다.


     


2014.12.16. 음성군의회의 산단특위는 음성군 집행부의 철저한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생극산단 관련업체에 현지확인, 서류 조사와 면담 등 특위활동으로 음성군이 여러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의회를 기만하고 불법하게 의회 의결을 유도한 사실을 밝혔낸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보증채무부담행위 등)


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변경사항이 중요한 부분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고,


4항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39조 제1항 제8호에 매년 세입.세출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6.26. 음성군 의회가 생극산단에 대한 보증을 선 것은 당시의 해당업체의 기존사업계획이 전제된 것입니다.1)이에 따른 설계를 변경하거나, 2)준공해성 업체가 입주하는 것에 대해 음성군의회가 결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적법성을 따지기 앞서 지역민들의 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음성군 집행부는 지금까지 4년 동안 생극산단의 보증채무의 집행내역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음성군의회의원들이 해당업무 과장인 산업개발과장(허금)은 세부내역 자료를 보고해 달라고하면 생극산단()는 개인산단이라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산단설계가 변경됨에 따라서는 1)엄청난 공사비의 증.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며, 2)또한 지역민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업무부서가 420억원의 천문학적인 보증을 선 산단행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지출내역. 변경된 설계도면과 설계내역, 하도급업체 등의 관련자료를 공개하여 주기바랍니다.


     


설계변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할 수 없습니다.


     


최초의 설계내용과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하며 단지 집행부의 주장대로 금액이 상승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신뢰할 수 없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감액 되었다해도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산단의 안전도와 지역민들의 삶에는 문제가 없는지 당연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성군에 생극산단의 정확한 분기별 보고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음성군집행부가 의회와 주민에 대한 명백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극산단은 음성군에서 보증한 420억원 상환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시행사와 보증을 선 관련주간건설사의 분양자금 등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생극산단에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생극산단은 음성군의 95% 보증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시행사와 주간건설사의 공사, 전체 집행대금 등을 명백히 공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음성군 집행부는 항간의 소문으로 떠도는 관련 공무원의 공사개입의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업체의 집행 내역등을 일일이 공개해야 마땅하고 단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자세는 옳지 못한 일입니다.


     


산단 입주업체 업종변경은 충북도의 허가절차상의 승인사항 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1)지역주민들에게는 전자산업단지가 입주한다고 최초 주민설명회를 하고, 2)철근가공조합에서 사용한다고 했다가, 3)그것도 아닌 화공약품 등을 다루는 준공해성 업체가 입주한다면 지역민들이 누가 충북도와 음성군의 산단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지금까지 95%이상을 음성군의 보증으로 진행하는 생극산단에 대한 일체의 사전적인 보고 한번 하지않다가 의회에서 지적하면 개인산단의 일이라고 부인했던 것이 집행부의 자세였습니다. 이제 자금을 모두 집행하고 나니, 총괄 집행내역만 제출하고 실질적인 자금집행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불법성을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제대로된 자료한번 보고하자않고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고 하는 것을 또 다시 음성군의회를 기만하고 10만 군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의 역할은 군정이 제대로 가지못할 때 이를 지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것입니다. 당연히 군민이 걱정하고 피해가 갈 수 있다면 점검하고 또 점검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음성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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