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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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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관련 조례안
작성자 김** 작성일 2020.11.05. 조회수 780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군정 발전에 애쓰시는 의원님 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에 관련  되어 조례안이 만들어 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음성군민의 한사람 으로 잘만들어 질것이라 믿고 있으나 노파심에 몇가지 의견을 제시 하여 보고자 몇자 적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하고자 하는자와 해당 지역 주민과의 분쟁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선재적 으로 해결 하고자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득하기도 전에 쪼개기 분양 광고가 이루어 지고 많은 사람들이 큰소득을 기대하고  퇴직금, 은행대출금 등을 가지고 분양을 받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업자들은 분양후 모두 떠나고 분양받은 개인들은 기대소득에 못미치고 적자가 나는게 현실이다 보니 사회적 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뉴스도 가끔 접하는게 현실 입니다.

그레서 건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쪼개기 분양후 사후 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것.(분양후 소유주가 다수가 되며 생기는 문제)
2)분양 받은 개인의 사후 관리의 의무를 확실히할것.(여러가지 민원등)
3)수명을 다한 폐시설의 처리 문제와 책임소재및 처리비용의 담보등.
4)차후 무단방치에 따른 책임소재 등.
시설 설치후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생각 되어 집니다.
시설이 만들어 지는것도 중요 하지만 사기성 분양과 사후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들이 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작성자 음성군의회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 1. 음성군의회 의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말씀하신 건의내용을 관련부서에 전달하였고, 다음과 같이 답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1.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로 태앙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허가를 득한 개인 또는 법인은 허가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준공 후 시설물의 관리, 민원 피해 등은 수허가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는 허가 조건에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수명을 다한 태양광 패널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적법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무단으로 방치되는 경우에도 시설설치자, 운영자, 토지주 등이 적법처리할 때 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참고로, 현재 개정 중인 「음성군 군계획조례」 별표 26(태양광발전 허가기준)은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무분별한 입지로 인한 군민의 생활권,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부서: 도시과 개발행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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