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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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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계절근로자
작성자 안** 작성일 2020.04.21. 조회수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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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해 작은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재 음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쪽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 농촌일손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친정 가족이 한국에 거주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세금을 징수하면 국가, 시골및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양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친정가족이 한국 경제활동으로 자국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한국으로 시집 온 다문화가정의 여성은 친정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손 부족으로 겪는 농촌의 어려움 또한 해결 할 수 있을것이고,  한국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역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의 가장으로 작은 소견을 제출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체류기간은 현 3월에서  6월 (4~10월)로 연장하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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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성군의회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 1. 음성군의회 의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먼저 전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답변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말씀하신 건의내용을 관련부서에 전달하였고 다음과 같이 답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은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답변:
건의하신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근로자를 도입하여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음성군 관내 농가와 연결하여 서로가 윈-윈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결, 일손부족 해결 등 장점이 많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인권문제, 임금 문제 등 발생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0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시 산재보험 가입, 마약검사, 외국인 등록,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등의 업무가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할 의무 행정사항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려워 졌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 결혼 이민자의 추천에 의한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은 현행 90일만 가능하다가 2020년부터 90일, 5개월 모두 가능한 것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농촌인력 수급 문제 및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김기연, 미래농업팀장 황현철(043-87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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