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공무원의 공제사업을 주로 하며,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운영되어 오다 1992년 특별법에 의한 법인으로 개편되었다. 회원인 지방내무공무원이 구좌별로 납부하는 금액을 활용하여 일정률의 이식(利殖)을 보장해 주고 아울러 회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대여사업을 하며, 이를 위한 수익사업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지방공무원의 임의적인 공제조합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