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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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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미발언부분의 회의록게재
미발언부분이라 함은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말한다. 본회의에서 의원의 발언이 그 제한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전자자동 타이머에 의하여 마이크가 중단되고 의장이 그 발언의 중지를 명하여 속기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그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회의록게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회의규칙§38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