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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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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부의장의 선거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선거는 총선거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이전에 실시한다. 부의장선거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국회법§15) 결선투표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