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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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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부채
부채란 기업이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금전상의 부담을 말한다. 회계학상으로 부채란 타(他)에 경제가치를 급부하여야 할 일체의 의무. 환언하면 타에 급부를 요하는 일체의 경제가치(화폐액)를 가리키며, 법률상으로 말하는 채무(obligation)에 거의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자본 및 기업자산에 대응시키는 경우, 이것을 특히 기업부채라 한다. 기업경영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는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주로 화폐적 자산을 가지고 하는 지급의무가 많은데 부채의 대부분은 금전이나 물품의 지급의무이며, 그 밖에도 금전이나 물품의 보관 또는 인도의무, 노동의 제공의무. 장래에 있어서의 어떤 종류의 우발적인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현실화되는 우발채무 또는 손익항목의 기말 수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이연부채 및 예상부채 등 각종의 의무도 대충 화폐액으로 추산할 수 있는 한, 준부채로서 이것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회계상 부채의 범위는 대차대조표의 대변기재항목에서 볼 수 있고 지급기한의 장단에 따라 고정부채와 유동부채등으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