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임시회
- 지방의회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15일 이내에 소집하면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지방자치법§39③).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지방의회는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5일전)에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의장의 재량으로 공고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법§39③)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