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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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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지방교육양여금
국가가 국세수입중 교육세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재정에 충당토록 양여하는 금액을 말하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45, 지방교육양여금법 §2), 양여금의 양여기준은 당해년도의 전년도 11월1일 현재 시·도의 인구비율에 의해 양여한다(지방교육양여금법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