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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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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록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개표록은 법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될 문서로서 양식은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시행세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대통령선거§124, 국회의원선거법§130,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8). 개표록은 개표장소, 구·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출석상황, 후보자와 개표참관인 성명과 참관시간, 개표소에 입소한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윈 성명과 재소시간, 개표사무종사원의 명단, 입소 경찰공무원의 성명과 재소시간 및 상황기록, 우편투표수와 본인 발송여부 확인, 개표개시시의 도착투표함과 미도착투표함수 및 도착시각, 개함선포와 거부사유 및 관련 사항들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85제54호 서식). 이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 득표수를 계산·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