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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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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비공개회의록의 공표금지
비공개회의록은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회의록이므로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밀을 계속 유지해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할 수 없음은 물론, 의회밖으로 대출(貸出)하거나 복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7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