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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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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의견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①세입·세출의 결산 ②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③채권 및 채무의 결산 ④재산 및 기금의 결산 ⑤금고의 결산사항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한 후에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한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지방자치법§125, 동법시행령§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