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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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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결의
결의와 의결은 회의체의 의사행성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구태여 구별한다면 결의는 회의체의 전체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사실상의 의사형성행위로서 국회의 결의안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의결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법률적 의사형성행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