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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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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파견요구
지방의회의장은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찰과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건물 밖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의회회의규칙∮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