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계속비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와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22①, 지방재정법§33, 지방자치법§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