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개산계약
-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계약금액의 확정여부, 계약금액의 결정방법, 계약의 시기 및 기간, 회계연도의 개시 전후 등이다. 이러한 기준 중의 하나가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는가의 여부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계약이라고 하며,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개산계약이라고 한다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