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공공사업비
공공사업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건설 사업비이다. 여기서 공공시설건설이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시설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서 제공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고 그 이용을 높이는 산림보전사업 등도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비지출의 상당부분이 공공사업비에 해당된다. 다만 특정인의 이용이나 수혜에 한정귀속되거나 사경제적 작용과 관련되는 경비는 제외된다. 이러한 공공사업비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점차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경비의 팽창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