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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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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시·군세중 목적세이다(지방세법§239∼§242). 공동시설세는 도시계획세와 함께 1945년도의 지방세법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이 세는 소방시설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히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과세권의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