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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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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원
행정기관등에 근무하여야 할 공무원의 일정한 인원한도를 뜻하며 인사관리 및 예산편성의 기준이 된다. 국회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국회사부처법§7④) 법원소속공무원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법원조직법§53) 행정부소속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부조직법§7①)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103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