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공무원임용에 필요한 능력 요건에 흠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일반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는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⑥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⑦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이다(국가공무원법∮33, 지방공무원법§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