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공익사업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세출의 분류는 정부활동의 내용과 성격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기능별 분류, 품목별 분류 및 경제성질별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세출의 기능별 분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목적의 사업을 위해 어느 정도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지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공익사업비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도로·교량 등의 공공시설과 주택건설 및 지역의 문화 및 체육행사를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공익사업비의 규모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세 및 자동차 보유대수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2년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모두 6개의 장으로 나뉘어지며 이 가운데 1개 장이 공익사업비로서 전체 예산 가운데 공익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