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지금까지 별개의 선거법체계로 되어 있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한 일명 통합선거법으로, 1994년 3월 16일에 법률 제4793호로 공포·시행된 것이다. 이 법을 제정하게 된 취지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공무원과 기업 등에 의한 탈법선거운동 차단, 선거체제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