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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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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국가의 재정수입이나 국가정 목적상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 거하여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통상 관세영역은 정치상의 국가영역과 일치하나, 자유지역과 같은 특수구역은 국가영역내에 있더라도 관세영역에서 제외되며, 관세동맹의 경우에는 국가영역이 다르더라도 관세영역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역정책상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