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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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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도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지방자치법§26). 기초의회(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대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