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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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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윈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국세의 일종(국세기본법§2제1호)으로서 목적세에 해당된다. 근거법인 교육세법은 1990.12.31 법률 제4279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금융·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등록세·마권세·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다(교육세법§3).,